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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07.26 2017허6552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거절결정 및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특허청 심사관은 2014. 8. 25. 원고에게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전항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선행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다.”라는 취지의 의견제출통지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10. 27. 아래 나.4)의 나)항 기재와 같이 청구범위를 정정하는 내용의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5. 2. 23. 원고의 위 보정에도 불구하고 위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허법 제62조에 따라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하여 거절결정을 하였다. 2) 원고는 2015. 4. 8. 아래 나.

4)의 다)항 기재와 같이 청구범위를 정정하는 내용의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하면서 재심사를 청구하였는데, 특허청 심사관은 2015. 5. 14. “원고의 위 보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전항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다.”라는 이유로 특허법 제62조에 따라 거절결정을 하였다.

3) 원고는 2015. 6. 19. 특허심판원 2015원3487호로 위 2)항 기재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2017. 7. 21.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제2항(이하 2015. 4. 8.자로 보정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제2항을 ‘이 사건 제2항 발명’이라 한다)은 선행발명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고, 하나의 특허출원에 여러 개의 청구항이 있는 경우 그 중 어느 하나의 항에서라도 거절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특허출원 전부가 거절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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