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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2.01 2013고합4
폭행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4. 02:3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안방에서, 자신의 처인 피해자 D(여, 45세) 피고인과 피해자는 1998. 7. 8. 혼인신고를 하고 2010. 1. 29. 협의이혼신고를 하였으나, 협의이혼 후에도 동거하며 부부관계를 유지하였다.

이 폐암으로 투병하다가 사망한 자신의 남동생을 자주 병문안하지 않아 자신의 여동생으로부터 욕설을 들은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야 이 씹할 인간아! 내가 너네 집 구석에 들어와 어떻게 했는데!”라고 말하며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입 좀 닥쳐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이에 입에서 피를 흘리던 피해자가 “야 이 씹할 놈아! 이리 좀 와 바라!“라고 말하며 자신을 당긴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술만 처먹으면 이 지랄병 하네!“라고 말하며 누운 상태에서 왼쪽 발로 장롱에 기대어 앉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오른쪽 복부를 2회 걷어차, 같은 날 06: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배의 손상(간 파열, 창자간막 파열, 배 안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E,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H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범행재현 사진첨부), 수사보고(증거순번31)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발생보고(변사),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의 각 기재

1. 의사 I 작성의 각 시체검안서의 각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남부분원 법의학과 소속 감정인 J 작성의 부검감정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남부분원 법의학과 소속 감정인 KLMN 작성의 감정서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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