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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3 2019나31633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와 재산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E 토지와 건물 (F, G, H, I 동 중 G, H, I 동 부분이다) 을 임차하여 ‘J’ 라는 상호로 플라스틱 재활용공장( 이하 ‘ 이 사건 공장’ 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K와 화재 대물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5. 12. 19. 14:13 경 이 사건 공장 G 동과 H 동 사이에서 화재( 이하 ‘ 이 사건 화재 ’라고 한다) 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주식회사 C의 중계설비가 소실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

다.

주식회사 C에 대한 손해사정결과 손해액은 16,250,213원으로 판정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화재에 따라 2016. 2. 15. 주식회사 C에게 보험금 15,250,213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 증, 을 제 2,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 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 상의 하자 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 상의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사고로 인한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 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134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화재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 상의 하자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거나 화재의 발생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 상의 하자로 인하여 화재가 확산되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 상의 하자는 화재사고의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다61602 판결). 이때 공작물의 설치 보존 상의 하자 라 함은 공작물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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