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2.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공단동에 있는 엘지전자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구미대교 쪽에서 수출탑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택시의 뒤 범퍼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으며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허위로 대답한 후 뒷걸음질 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였고 공소장에는 ‘도주를 시도하였고’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도주를 시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진술(수사기록 51쪽)과 같이 뒷걸음질 치며 일시 음주측정을 거부한 정도의 행위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이에 F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머리로 F의 가슴을 2회 밀치며 욕설을 하고, 옆에 있던 G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G을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G(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