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딸이고, 피고인 B은 망 C의 언니이다.
피고인들은 2014. 9. 25. 사망한 C 명의의 유언장을 위조하여 C 소유의 부동산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들은 위 C의 사망 무렵 검은색 볼펜으로 A4 용지에 제목을 “ 유언장”, 내용을 “ 나 C은 마지막까지 딸 같이 해 준 조카 A에게 집 (D) 과 내 모든 재산 전부를 준다”, 주소를 “ 연제구 D”, 작성 일자를 “2014. 9. 20.”, 이름을 “C” 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C의 이름 옆에 C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어 피고인들은 2014. 10. 24.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 부산 가정법원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유언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유언 검인 청구서에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위 민원실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유언장을 1 장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들은 2015. 6. 26.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 부산지방법원 등기 과에서 법무사 E로 하여금 위 등기 과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유언장으로 C 소유이던 부산 연제구 D 대 153.7㎡ 및 지상 조표 F 보 로크 조 스라브가 평가 건주택 1동 20평에 관하여 2014. 9. 25. 자 유증을 원인으로 한 피고인 A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을 하도록 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부동산 등기정보시스템에 위 신청과 같은 내용의 소유권이 전등 기가 경료 된 것으로 전산 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입력한 내용을 저장, 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정 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