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1895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0.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3. 6. 13.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2017. 5.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5. 4. 경 일명 ‘C ’로부터 ‘ 유령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양도해 주면 그 대가로 계좌 1개 당 10만 원을 지급하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C ’에게 피고인의 인감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었다.

피고인으로부터 위 서류를 건네받은 ‘C’ 는 2015. 4. 15. 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 3길 14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등기 과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법인 명의로 대포 통장을 개설해 판매할 의도 일 뿐, 서울 양천구 D에 자본금을 출자 하여 의류 등의 도 소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 유한 회사 A’를 설립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이사가 되어 회사를 실제로 설립, 운영할 의사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법인이 실재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 설립 등기 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 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 등기 부에 위 신청서 기재 내용을 입력하게 한 다음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 등기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와 공모하여 공 전자기록에 불실내용을 기재하고, 그 무렵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