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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1 2017가합559386
약정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 G은 각 18,207,243원, 피고(선정당사자) C, 선정자 H은...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서울 서초구 P에 주 사무소를 둔 법무법인이다.

피고 F, 피고들 이하 ‘피고들’이라고 할 때에는 주위적 피고(선정당사자)들만을 가리키고, 예비적 피고 F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및 선정자 M, N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과 Q은 각 R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사업시행구역인 서울 강남구 S 외 1필지 내에 상가를 소유한 상가조합원(이하 ‘이 사건 상가조합원’이라 한다) 40인 중 일부이다.

선정자 M, N는 Q이 사망하여 그 재산을 상속한 상속인들이다

[이하 피고들, 선정자 M, N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과 Q을 통틀어 ‘이 사건 선정자 등’이라 한다]. 소송위임 및 관련 소송 경과 이 사건 상가조합원 40인은 2012. 11. 27. 이 사건 조합의 전신인 추진위원회와 별지 2 기재와 같이 합의하였고(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이 사건 조합은 2012. 12. 22.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이를 추인하였다.

이 사건 상가조합원 40인은 2013. 1. 31. 이 사건 합의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이 사건 조합과 다시 합의하였고, 이 사건 조합은 2013. 12. 23.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81.74%의 동의로 이를 추인하였다.

이 사건 조합은 2014. 12. 10. 이 사건 상가조합원 40인에게 위 상가의 종전자산가치 평가액을 합계 33,042,685,000원으로 통보하였다.

피고 F은 2015. 1. 5. 이 사건 선정자 등을 포함한 이 사건 상가조합원 40인을 대리하여 원고에게 위 종전자산가치 평가액을 다투는 민사조정 사건에 관하여 착수금 27,500,000원의 소송위임 계약(이하 ‘이 사건 소송위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소송위임 계약의 성공보수에 관한 특약 이하 ‘이 사건 성공보수 약정’이라 하고, 이 사건 성공보수 약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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