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0. 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1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3. 1. 2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4. 24. 11:00 경 서울 서대문구 명지 길 3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4:30 경 광주 북구 삼 소로에 있는 북 광주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은 음주 운전 전력 3회 외에도 2004. 11. 26. 벌금 150만 원, 2007. 1. 18. 벌금 250만 원으로 처벌 받는 등 총 5회나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마지막 음주 운전 범행에 대하여 이미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를 한 다음 날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범죄 전력들 외에는 경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