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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7.19 2017고단11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대림 원동기장치 자전거 (50cc) 의 보유자로서 위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9. 09:15 경 안산시 상록 구 이동에 있는 한대 앞 역 부근에서 같은 구 송 호 1 길에 있는 한전 사거리 앞 교차로 부근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위 교차로를 송호 고등학교 쪽에서 터미널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의 혈색이 붉고 언행도 분명하지 아니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자동차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진로 우측에서 좌측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59 세) 이 운전하는 D K5 승용 차( 택시) 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로 위 택시를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 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E(3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E에 대한 각 진단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무등록 오토바이 통보)

1. 관련 사진 5 장, 관련 사진 11 장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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