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1.04.22 2020나72461
임금
주문

피고( 반소 원고) 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 1, 2, 3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8. 1. 22.부터 2019. 7. 12.까지 피고의 직원으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고, 2019. 8. 27. 경 서울지방 고용노동 청장으로부터 임금 20,645,160원, 퇴직금 3,911,779원 등 합계 24,556,939원을 체불 임금 및 퇴직금으로 확인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 24,556,939원 중 원고가 지급 받았음을 자인하는 2,5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2,056,939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19. 7.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 기준법이 정한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및 퇴직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가) 당초 원고의 급여는 월 2,700,000원( 세금 등을 공제한 실제 수령 액은 2,570,000원) 이고, 근무 기간은 2018. 1. 22.부터 2018. 9. 30.까지 8개월 10일에 원고에게 사직을 권고 하면서 부여한 3개월 (2018. 10. 1.부터 2018. 12. 31.까지) 을 합한 11개월 10일이다.

원고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은 지급할 수 없고, 급여 합계액 29,127,000원(= 2018. 1. 22.부터 2018. 1. 31.까지 급여 857,000원 2018. 2. 1.부터 2018. 12. 31.까지 11개월 분 급여 28,270,000원 )에 대하여서는 원고 본인이 수령 확인한 27,100,000원과 2019. 11. 경 추가로 지급된 2,500,000원 등 합계 29,600,000원이 지급됨으로써 오히려 원고에게 473,000원이 초과지급되었다.

나) 피고는 2018. 2. 경 한국 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하고 C 주식회사가 수주한 고양시 D 지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