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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0 2014누59438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 자신의 행위는 단순 도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범죄가 아닐 뿐만 아니라 비난가능성도 상대적으로 적은 점, 원고가 출국 조치될 경우 원고 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위기에 처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으로 침해되는 사익이 보호하려는 공익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처분은 행정의 비례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가 저지른 도박 범행의 구체적 내용과 횟수, 범행 장소 및 가담 인원, 형사처벌 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행위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출국명령 사유인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 또는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여기에 출입국관리행정은 내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조정함으로써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국가행정작용으로서 주권국가의 기능을 제대로 유지수행하기 위하여 엄격히 관리되어야 하고, 피고에게 상대적으로 넓은 재량권이 인정되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

거나 이 사건 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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