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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29 2018고단20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물 총목록 1, 2, 5호 증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3.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4. 18.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범 범죄 전력].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속칭 보이스 피 싱 사기조직의 총책인 성명 불상자,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상대방의 가족을 납치한 것처럼 속여 금원을 송금 받는 등 각종 금융 사기 범행을 통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총책은 대포 통장의 모집, 피해 금의 수금 및 송금방법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가족의 납치를 빙자하는 등 기망하여 돈을 송금하게 하는 역할을, 피고 인은 위 총책이 휴대전화 메신저 인 위 챗, 큐 큐 등으로 알려 주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 나 현금을 교부 받은 후 총책이 지정하는 중국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 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2018. 5. 25. 15:19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사실은 피해자의 딸을 납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 당신 딸을 납치해서 옷을 벗겼고, 딸이 머리를 다쳤다.

6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D 5번 출구 앞에 있는 E 편의점에서 기다리면 사람이 갈 것이니 그 사람한테 줘 라. 그러면 딸을 풀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600만원을 인출한 후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E 편의점 앞에서 기다리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 불상 총책의 지시를 받고, 위 E 편의점 앞으로 가서 피해 자로부터 600만원을 교부 받은 후, 남구로 역 부근의 환 전소에서 성명 불상의 총책이 지정한 중국 공상은행 계좌로 560만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40만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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