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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6832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 대화명 ‘C’, ‘D’, ‘E’ 을 사용하는 성명 불상자들이 소속된 보이스 피 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그들의 자녀가 납치된 것처럼 속이고 자녀의 석방 대가로 현금을 교부 받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인바, 범행 전체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 총책’,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납치된 자녀 행세를 하고 자녀를 납치한 조직 폭력배 행세를 하는 ‘ 유인책’, 현금 수거 책에게 피해자들의 인상 착의 및 상황을 전달하고 지시하는 ‘ 연락책’, 피해 금을 수거하여 보이스 피 싱 조직에 전달하는 ‘ 현금 수거 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위 ‘D’ 과 ‘C’ 은 현금 수거 책 등에게 피해 금의 수거 및 송금을 지시하는 역할, ‘E’ 은 현금 수거 책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9. 18. 경 위 ‘E ’으로부터 ‘ 현금을 수거하여 배달하는 일을 하면 수금액의 5% 씩 을 주고, 일이 없어도 하루 최저 10만원을 보장해 준다’ 는 말을 듣고 현금 수거 책 역할을 하기로 하고, 위 ‘E ’으로부터 위 ‘C’ 과 ‘D’ 을 소개 받아 ‘C’, ‘D’ 과 B 단체 채팅 방에서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그들이 지시하는 장소에 가서 현금을 수거하여 피고인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를 환전 소에서 중국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모의하였다.

성명 불상 여자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8. 10. 2. 20:46 경 중국 불상지에서 피해자 F(51 세 )에게 전화를 걸어 흐느껴 울면서 “ 아빠 사고 났어.

”라고 말하고, 전화를 넘겨받은 피해자 G( 여, 47세 )에게 “ 엄마 성폭행을 당했어.

죽고 싶어. ”라고 말하며 계속 울었다.

성명 불상 남자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전화를 넘겨받아 피해자들에게 “ 너의 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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