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01.21 2015고정178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9. 15:00 경 제천시 C에 있는 D이 주지로 있는 E의 입구 앞 약 100m 지점의 시멘트 포장 도로에서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 ㄷ’ 자 형태의 철제 진입 차단 시설 2개를 설치하여 육로를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1. 수사보고( 사진 첨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조[ 벌 금형 선택, 일반 교통 방해죄에 있어서 ‘ 육로’ 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 등을 가리지 않는 바(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7717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범죄사실 기재 도로가 피고인 소유의 토지를 침범한 상태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일반 교통 방해죄의 성립에 있어 아무런 지장이 되지 않고, 결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피고인에게 일반 교통 방해죄의 고의도 인정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