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1. 7. 18:00에서 20:00 경 사이에 서울 광진구 B 시장 안에 있는 ‘C’ 점포에 이르러 위 점포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D의 소유인 시가 12,000원 상당의 양말 10켤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14. 02:00 경 위 B 시장 안에 있는 ‘E’ 점포에 이르러 위 점포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F의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소시지 4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12. 13. 23:59 경 위 B 시장 안에 있는 ‘G’ 점포에 이르러 입구 천막을 들추고 위 점포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 안에 있는 피해자 H의 소유인 시가 6천원 상당의 떡 3 봉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H, F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제 329 조( 각 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