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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10.01 2014고정29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0. 10:3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50세)의 논에서 피해자가 흥해읍사무소에 피고인이 불법으로 농로를 훼손하였다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붙잡아 끌어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견인성탈모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진, 추가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붙잡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잡은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들의 각 증언과 피해자의 사진을 비롯하여 이 법원에 제출되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목격자인 E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멱살을 잡고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겼고 당시 피고인이 균형을 잃고 넘어지려고 하거나 넘어진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② 변호인 측에서 신청한 증인인 F은 변호인의 질문에 피고인이 넘어지면서 중심을 잡기 위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았다고 하였으나 검사의 질문에는 누가 넘어졌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고, 재판장의 질문에는 누군가 넘어진 것은 머리카락을 잡기 이전에 싸우다가 넘어진 것이고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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