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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23 2017고단3959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폭행 등)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12.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3959』 피고인은 2017. 5. 11. 15:30 경 인천 중구 서해대로 567번 길 2 송현 터널 앞 거리에서 윷놀이를 하는 노인들에게 다가가 술에 취한 채 욕설하며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 C(52 세 )로부터 제지 당하며 ' 왜 어른한테 욕설하느냐,

하지 말 아라' 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목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017 고단 4745』 피고인은 2017. 6. 21. 21:00 경 인천 동구 수문 통로 4 동 인천 북 광장에서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 D( 여, 40세 )에게 담배꽁초를 던져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95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7 고단 474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 문 사본 (2016 고합 267),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가중영역 (4 월 ~1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6 유형 중 상습 ㆍ 누범 폭행 유형은 제외)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가중영역 (4 월 ~1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6 유형 중 상습 ㆍ 누범 폭행 유형은 제외)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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