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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1.12 2016고단904 (1)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2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0. 31.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5. 3. 31.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904] 피고 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 여, 46세) 의 행위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부위를 때려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773] 피고인은 2017. 9. 26. 22:50 경 안동시 D에 있는 ‘E 식당 ’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52 세) 와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내리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범죄 전력]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2017 고단 773 사건 증거기록 중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관련 사실 확인보고) 및 첨부자료 [2016 고단 9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1. 의사 J의 각 진단서

1. C 피해 부위 사진 [2017 고단 77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L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내사보고 [ 피고인은 당시 C를 때린 사실이 없다며 2016 고단 904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 하나, 비교적 구체적이고, 목격자 진술이나 진단서 등 객관적 증거들 과도 부합하여 믿을 수 있다고

보이는 피해자 C의 진술 등 앞서 본 관련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에 충분한 유죄의 증명이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M의 증언은 당시 출동한 경찰관의 진술, 피해자의 상태, 목격자의 진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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