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807』
1. 상해 피고인은 2019. 1. 27. 16:55경 천안시 동남구 B시장에 있는 C 가게 내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 D(26세)의 머리를 플라스틱 의자로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E, F, G에 대한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9. 2. 9. 16:40경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피해자 E(72세), 피해자 F(여, 67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추워서 갈 곳이 없다는 이유로 현관문을 통하여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9. 19:50경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피해자 G(58세) 운영의 여관에 이르러 추워서 갈 곳이 없다는 이유로 출입구를 통하여 J호 객실, K호 객실, L호 객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해자 G, M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제2의 나항과 같이 G이 운영하는 여관에 침입한 후 J호에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400원 상당의 맥심 모카골드 커피믹스 2봉지를, L호에서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4,500원 상당의 더원 담배 1갑을 각 가지고 나와 총액 4,9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048』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18. 21:10경 천안시 동남구 B시장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포장마차 안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안주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외상값이 많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격분하여 ‘왜 안주를 안 주냐. 씨발. 안주 줘 씨발. 이 씨발 술이나 내놔’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에 놓여있던 소주병을 깨뜨리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219』
5. 피해자 P, Q에 대한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4. 13. 09:00경 천안시 동남구 R에서 길에 주차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