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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11.09 2016가단2583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1. 9. 27.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거제시 C 1층 101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임료 13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9. 27.부터 2013. 9. 27.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D’을 운영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어 오다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점포에 관한 명도소송을 제기하였는데(이 법원 2015가단 22532, 이하 ‘종전소송’이라 한다), 2016. 1. 21.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조항

1. 원고 이 사건의 피고 와 피고 이 사건의 원고 는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가. 종전 임대차계약 중 임료 부분을 2016. 1. 27.부터 2016. 9. 27.까지 월 150만 원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에 합의하고,

나. 위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월 임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종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한다.

2. 피고는 2016. 9. 27.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억 원에서 미지급 월 임료 및 원고와 사이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공제할 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명도한다.

3. 원고는 2016. 9. 27.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명도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에서 미지급 월 임료 및 원고와 사이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공제할 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지급한다.

4.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피고 이후에 이를 사용할 새로운 임차인이 정해지는 경우, 원고는 위 새로운 임차인에게 이 사건 점포가 권리금이 인정되지 않는 건물이라는 등의 내용을 고지하여 피고가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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