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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308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17. 18:50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손님들이 싸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구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싸움이 확대될 것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가게 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제지 받자 화가 나 위 F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일시와 장소에서, 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E 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싸움 당사자를 분리하여 진술을 청취하려는 경찰관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제지 받자 화가 나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탐문 및 CCTV 관련 수사), CCTV 영상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각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집행유예의 폭력 전과 있으나 약 20여 년 전의 것이고, 1995년 이래로는 3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약 10년 전 2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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