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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6.20 2013고단6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8. 15:20경 순천시 B아파트 203호 현관 앞에서 세입자였던 피해자 C(39세)가 보증금을 달라고 하자 줄 수 없다며 말다툼하다가 피해자에게 "이 씹할 쌍놈의 새끼, 도끼로 대가리를 찍어 죽여분다"면서 방안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손자루 없는 도끼를 들고 와서 피해자를 향해 좌우로 약 5~6회 휘둘러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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