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6.20 2013고단6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8. 15:20경 순천시 B아파트 203호 현관 앞에서 세입자였던 피해자 C(39세)가 보증금을 달라고 하자 줄 수 없다며 말다툼하다가 피해자에게 "이 씹할 쌍놈의 새끼, 도끼로 대가리를 찍어 죽여분다"면서 방안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손자루 없는 도끼를 들고 와서 피해자를 향해 좌우로 약 5~6회 휘둘러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