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1.24 2018고단116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4. 13:07경 삼척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사실혼(공소장에는 ‘법률혼’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이 평소 피고인의 후배들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당 밖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끼를 가져와, 위 도끼로 그곳 테이블과 냉장고를 찍은 다음, 피해자에게 “무릎 꿇어! 찍어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를 도끼로 찍어버릴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도끼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범행 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