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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23 2013고단45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4. 20: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청학동 465 앞 노상을 보건소 방면에서 대동월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 상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 주행하였다.

그곳은 좌측으로부터 위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택시를 발견하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정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크게 우회전하다

1차로에 버스가 신호대기 하고 있자 다시 만연히 후진하여 피고인 운전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 택시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충격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353,49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인천 연수구 청학동 487-2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무쏘 픽업 화물차 와 피해자 H 소유의 I 옵티마 승용차의 각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무쏘차량을 수리비 923,316원, 옵티마 차량을 수리비 887,02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4. 20:10경 인천 연수구 청학동 번지 불상지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청학동 465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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