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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8 2014고정41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무죄.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아반떼XD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2. 00: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용담로 12(청학동) 청학공고 앞에 있는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청량터널 방면에서 문학터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일시 정차하던 중 신호에 따라 다시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내리막길이었으며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포터Ⅱ 1톤 화물차가 신호대기하며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앞차와 적정거리를 확보하며 출발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만연히 출발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 약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무죄 부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피해자가 제출한 사고 당시 사진, 실황조사서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와 피고인이 신호대기 정차 중에 피고인이 차량을 먼저 출발하면서 피해자의 차량을 부딪힌 사고로서 그 사고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②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려서 각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였고, 피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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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