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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8 2015고단80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고, 2015. 12. 17. 같은 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단 8011』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아래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12. 7. 21: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크레 도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청학동 소재 청학 중학교 앞길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선학 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을 진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2: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5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선학동 소재 주 왕 교회 앞길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선학동 372-1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2016 고단 1511』

2. 횡령 피고인은 자동차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12. 하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중고 자동차 매매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C에게 “ 포 르 테쿱 중고 자동차를 830만 원에 매입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 고 한 후, 2014. 12. 31. 09:48 경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 의의 수협 계좌 (D) 로 자동차 구입대금으로 명목으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1. 초 순경 위 800만 원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내 아들에게 문제가 생겨서 그러니 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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