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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31 2019고단91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8,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03. 0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덤프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06. 17:52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비류대로 433번 길 3, 수리봉사거리 도로를 청학 사거리 방면에서 선학 역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30km 가량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로 불특정 다수의 차량들이 서 행진 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면 같은 차로에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48 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가 앞으로 밀리면서 같은 차로 앞에 있던 피해자 E(45 세) 운전의 F 포터차량의 적재함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9. 9. 06. 17:5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 청학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수리봉 사거리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B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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