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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9 2017고정151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4. 19:30 경 수원시 권선구 C 앞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던 중, 피해자 D(37 세, 남) 이 E 아반 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 정지선에 정지하지 않고 횡단보도에 진입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운전석 뒷 문짝을 발로 1회 차 차량 수리비 약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차량 손괴부분 사진

1. 차량 견적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자신에게 다가와 이를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는 긴급 피난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건너고 있는 횡단보도에 피해자 운전의 차량이 진입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차량의 운전석 뒷 문짝을 발로 찬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의 행위가 긴급 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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