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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9 2015가단21029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건물의 구조 및 당사자들의 지위 1) 부산 사상구 B에는 별지 도면과 같은 구조로 C 소유의 A 내지 D동 건물(이하 각 동을 합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이 건축되어 있다. 2) 피고 A은 이 사건 건물 중 D동 ‘D’ 부분(이하 'D 건물‘이라 한다)을 C로부터 임차하여 창고 등으로 사용하던 사람이고, E은 이 사건 건물에 인접한 별지 도면의 ‘F’ 부분을 사용하던 사람이며, 원고는 E과 사이에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A과 사이에 화재대물배상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화재의 발생 및 조사 결과 1) 2014. 5. 24. 18:54경 이 사건 건물에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이 전소되고, 이 사건 건물에 인접한 ‘F’ 건물 및 그 내부의 재고물품 등이 소실되었다. 2)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사건 화재가 D 건물 내부에서 최초 발화된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D 건물 내부가 소방활동 과정에서 대부분 치워진 상태이고 검사 가능한 부분의 철골 구조물 및 전기배선 등은 심한 연소로 인하여 용융 변형된 상태로서 현장조사를 통한 구체적인 발화원인의 한정은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3) 부산북부소방서에서는 이 사건 화재가 D 건물 출입구 부근에서 최초 발화된 것으로 추론할 수 있으나, 발화열원, 발화요인, 최초착화물은 미상으로 화인의 규명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 원고의 보험금 지급 원고는 E과 사이의 보험계약에 따라 2014. 10. 28. E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입은 손해금 중 229,807,142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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