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4. 24. C으로부터 파주시 D 지상 1동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제1종근린생활시설 197.9㎡(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운반기계 제조 및 수리업, 운반기계 판매업 등을 하고 있고, 피고 B은 2013. 6. 10.경 C으로부터 위 토지 지상 2동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제2종근린생활시설 478.72㎡(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E라는 상호로 가구 제조ㆍ판매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건 제1건물은 서쪽에, 이 사건 제2건물은 북쪽에 별지 배치도와 같이 ‘┍ ’형태로 인접해 있다.
나. 피고 B은 아내인 F 명의로 2013. 1. 15.경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이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상품명 : 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 탄탄대로 보험목적물 : 이 사건 제2건물 보험기간 : 2013. 1. 11. ~ 2018. 1. 11. 보험가입금액(담보내용 및 보상한도액) 화재대물배상책임 : 100,000,000원
다. 2014. 4. 3. 20:30경부터 다음날 00:05 사이에 이 사건 제1, 2건물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제1, 2건물과 이 사건 제1건물 내에 보관 중이던 원고의 지게차 11대와 각종 부품, 기계 등이 전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15, 갑 제7호증의 1 내지 6,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는 피고 B이 이 사건 제2건물 내에 설치한 화목난로에 대한 관리 부주의로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피고 B은 위 화목난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