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1.09 2015가합7120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4. 24. C으로부터 파주시 D 지상 1동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제1종근린생활시설 197.9㎡(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운반기계 제조 및 수리업, 운반기계 판매업 등을 하고 있고, 피고 B은 2013. 6. 10.경 C으로부터 위 토지 지상 2동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제2종근린생활시설 478.72㎡(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E라는 상호로 가구 제조ㆍ판매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건 제1건물은 서쪽에, 이 사건 제2건물은 북쪽에 별지 배치도와 같이 ‘┍ ’형태로 인접해 있다.

나. 피고 B은 아내인 F 명의로 2013. 1. 15.경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이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상품명 : 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 탄탄대로 보험목적물 : 이 사건 제2건물 보험기간 : 2013. 1. 11. ~ 2018. 1. 11. 보험가입금액(담보내용 및 보상한도액) 화재대물배상책임 : 100,000,000원

다. 2014. 4. 3. 20:30경부터 다음날 00:05 사이에 이 사건 제1, 2건물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제1, 2건물과 이 사건 제1건물 내에 보관 중이던 원고의 지게차 11대와 각종 부품, 기계 등이 전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15, 갑 제7호증의 1 내지 6,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는 피고 B이 이 사건 제2건물 내에 설치한 화목난로에 대한 관리 부주의로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피고 B은 위 화목난로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