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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19 2018구단2011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5. 1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은 부산교통공사 소속 근로자로 1994. 2. 21. 입사하여 1998. 12. 25.까지 약 3년 10개월간 운수부 운전과 승무관리소 등에서 근무하다,

1998. 12. 26.부터 2016. 4. 13.까지 약 17년 4개월간 기관사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망인의 아내이다.

나. 망인은 2016. 1. 28.부터 불면증과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2016. 3. 5.부터 병가를 사용하는 중이었는데, 2016. 4. 7.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고 귀가한 후 목을 매었고, 18:00경 가족들에게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뇌사상태에서 2016. 4. 13. 11:05분경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사유에 기인한 것이라고 2016. 10. 4.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거쳐 2017. 5. 17. 망인의 사망과 업무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7. 6. 28.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12. 20.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7, 18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과거 정신질환이 없었으나, 2016. 1. 24. 신호오취급사고 이후 나흘만인 2016. 1. 28. 정신과를 방문하여 ‘우울증을 진단받았고, 22년간 ‘13일 주기 교번제 근무’를 수행하며 수면장애가 있었다.

망인은 1인 승무제,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폐쇄감을 느낄 우려가 있는 지하구간이 긴 2호선을 장기간 운행해 왔고 2016. 1. 24. 신호오취급 사고와 기관사직무적성검사에 대해 불안감 및 건강검진에서 정신과 질환이 드러날 것에 대한 우려를 느끼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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