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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1.13 2019구합5628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7. 1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3년경부터 1989년경까지 D광업소 및 E탄광에서 채탄부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2008. 4. 10. 진폐증으로 진폐병형 1형(1/0), 심폐기능 F2(중등도 장해) 진단을 받아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3급 판정을 받아 요양하여 왔다.

사망의 원인 (가) 직접 사인 심정지 (나) (가)의 원인 심부전 (다) (나)의 원인 진폐증

나. 망인은 2018. 2. 26. F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18. 3. 24.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망인의 사망원인은 아래와 같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8. 7. 17. ‘망인은 간경변 및 간암으로 고주파열치료술(RFA), 경동맥화학색전술(TACE) 등을 받았고, 완전방실차단(complete AV block)으로 심장박동기 삽입 상태였으며, 사망 직전 주로 호소했던 증상이 복부팽만, 전신부종, 쇠약감 등이었음을 고려할 때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2. 18.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진폐증은 전신쇠약과 면역력 저하를 일으켰고, 진폐증으로 인한 심폐기능 감소가 심부전 및 간부전의 발병, 진행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진폐증이 망인 사망의 주된 원인이거나 적어도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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