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차8192호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차8192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7. 5. 7.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4,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위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7. 5. 26. 확정되었다.
(2) 피고는 확정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해 2018. 4. 3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타채6153호로 채무자를 원고, 제3채무자를 주식회사 국민은행 등 6개 은행으로 하여 원고가 제3채무자들에 대하여 가진 각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8. 5. 23.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된 2007. 5. 26.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7. 5. 26.경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10. 1.부터 2011. 12. 30.까지 원고의 주소가 직권말소되어 있었고, 따라서 해당 기간 동안은 피고가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므로, 위 기간 동안은 시효진행이 중단되거나 정지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민법에서 정한 시효중단사유나 시효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소가 직권말소되어 있다는 것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법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