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11.23 2018가합5725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46,775,4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25.부터 2018. 9. 2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46,775,4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25.부터 2018. 9. 27.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