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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8 2018가단21603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4,218,4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29.부터 2018. 8.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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