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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2 2018고합10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1.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2. 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방문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실질적 운영자였던 사람으로 2006년 여름경 피해자 C의 동생 D을 통해 피해자를 소개받은 다음, 2008년 7월경 서울 동작구 E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실버타운을 짓는 등 복지사업 하는 데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거기 들어가서 살게 해주겠다. 돈은 나중에 다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2009년 7월 중순경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실버타운을 강원도 화천군 F 땅에 지어 분양하는 사업을 하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도 지급하고 원금도 갚겠다. 건물이 완공되면 입주해서 살도록 해주기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채권추심사업 투자금을 빙자하여 2006년경부터 2008년 12월 말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외에 64명의 투자자들로부터 24억 원 상당을 유사수신행위 방식으로 수수한 뒤 그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등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실버타운 분양사업에 필요한 부지 개발허가도 받지 못하였으며 건축 부지 매매대금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등 실제로 실버타운 분양사업을 추진하거나 그 사업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8.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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