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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19 2016가단73616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각 토지 위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9. 28. 피고들과 수년 전부터 임대해 오던 별지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기간 2014. 9. 30.까지(이후 2015. 9. 30.까지로 1년 연장되었다), 연차임 5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피고는 임대기간 만료시 지상 시설물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 토지를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비닐하우스 6개동을 설치하고 건축폐자재를 적치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사용수익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본소청구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9. 30.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그 위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6동과 적치된 건축폐자재를 철거 또는 취거하여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2015. 10. 1.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416,666원(= 500만 원 ÷ 12개월, 원 미만 버림)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반소청구에 관하여 피고들은,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을 3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들은 이를 신뢰하여 비닐하우스를 보수하였는데, 원고는 계약기간연장 합의를 무단으로 파기하였으므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으로 비닐하우스 보수비용 1,63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원고와 피고들이 계약기간 연장, 임대료 증액 등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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