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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14 2017가단21073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 E, F에게,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 지상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G의 소유였는데, 원고들 및 선정자 E, F(이하 ‘선정자들’이라고 한다)는 2006. 9. 1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5. 8. 27.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현재 이 사건 토지 중 각 1/5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들 및 선정자 F는 2012. 6. 20.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 및 선정자 F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보증금 없이 차임 년 2,500,000원(선불), 기간 2017. 6. 1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제2목록 기재 비닐하우스 4동(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고 한다)을 설치한 후 농사를 지어왔고, 이 사건 비닐하우스 안에 채소, 자재 등을 보관하고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을 제1~4호증(가지번호 있으면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6. 11. 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다.

⑵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또는 이 사건 토지의 점유자인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또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 또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하는 원고들 및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각 철거하고, 이 사건 비닐하우스 안에 있는 채소, 자재를 수거 또는 취거하며,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들 및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일 다음 날일 2017. 6. 12.부터 이 사건 비닐하우스의 철거 및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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