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건강식품 판매점의 판매원으로 일하면서 위 판매점을 방문한 피해자 C를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피해자와 친분을 쌓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09. 11. 3.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건강식품 판매점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운영자금을 투자하면 그 금액에 대하여 월 10%의 금액을 이익금으로 주고, 투자한 돈은 원할 경우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돈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위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었고, 위 사업의 전망 또한 불투명한 상태였기 때문에 월 10%의 이익금은커녕 피해자가 원할 경우 언제든지 돌려주기로 한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3.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2.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계좌로 7회에 걸쳐 합계 1억 9,9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2. 2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속옷 판매점을 운영하게 되었는데, 운영자금 5,000만 원이 부족한 상태로 운영자금을 빌려주어야 전에 투자한 돈을 함께 갚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기존에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원금 1억 9,900만 원은커녕 이익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