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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9.20 2018노114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불법 구조변경이 이루어진 사실이 없고, 피해자 또한 이 사건 차량의 구조변경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이 사건 차량의 원상복구비는 피해자 주장보다 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항소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차량이 정기검사를 통과하지 못하게 된 것은 구조변경 행위가 불법이었기 때문이 아니고, 신고된 제원과 실제의 제원에 차이가 있어서 신고된 제원대로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이상 검사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② 피해자, F의 진술과 관련 증거를 종합하여보면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정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단순히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다고만 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피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미리 알았다면 이 사건 트럭을 매수하지 않았거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가격으로 매수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의하면 비록 원심이 구조변경 행위가 불법이라고 표현한 부분이 정확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범행의 경위, 피해액(원심은 이 사건 차량의 실제 운행 여부 등 실질적 피해를 감안하여 형을 정하였다)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해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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