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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30 2017가단52237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426,0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3.부터 2017. 8. 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C’라는 상호로 새시 외 철물공사업 등에 종사하는 원고는 2015. 9.경 인테리어설계 및 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피고와 사이에서 피고가 수급받은 공사 중 피시방 공사(구체적인 장소는 서울 D 및 E, 울산, 천안, 김해 등의 각 현장) 및 어린이 놀이시설(구체적인 장소는 부천시 F, 서울 강서구 G 현장)에 관한 일부 공사를 하수급 받아 2015. 9. 중순경부터 2016. 11. 말경까지 공사를 진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39,426,090원 중 일부인 6,000,000원만 지급한 채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원고는 2017. 1. 24. 피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최고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3,426,090원(= 39,426,090원 -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다음날인 2016. 12.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를 원고에게 하도급한 사실이 없다.

이는 피고의 사내 이사인 H이 개인적으로 원고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세금계산서는 I 공사와 관련된 세금계산서일 뿐이다.

2. 쟁점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사대금 39,426,090원의 하도급 공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는"공급자 : 원고, 공급받는자 : 피고, 작성일자 : 2016. 12. 12., 공급가액 합계 : 39,426,090원, 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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