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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12.20 2016고단8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어린이집 놀이안전시설의 설치 업자이고, 피해자 C 및 피해자 D은 피고인에게 놀이시설 공사를 맡긴 어린이집 원장들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7.경 경기 양주시 E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F’ 어린이집에서, 피해자에게 “놀이시설 교체 관련 공사대금을 피고인에게 송금하면 놀이시설 교체 공사를 완료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1,5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가지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공사를 완료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7.경 놀이시설 공사대금 명목으로 2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G)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21.경까지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5,483,8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11.경 경기 양주시 H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I’ 어린이집에서, 피해자에게 “놀이시설 교체 관련 공사대금을 피고인에게 송금하면 놀이시설 교체 공사를 완료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1,5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가지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공사를 완료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1.경 놀이시설 공사대금 명목으로 3,897,500원을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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