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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6 2016노16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이유무죄 부분) ① 피고인이 거리에서 발견한 초면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의도(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귀자고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가 허락하면 성관계를 할 생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성관계를 할 의도는 인정된다)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오피스텔 방실까지 침입한 사실, ② 피고인이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방 안으로 밀어 넣으려고 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진 사실, ③ 피해자는 오피스텔 방실 안쪽에 침대가 있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어깨를 잡아 침대 쪽으로 밀어 넣으려고 하여 극도의 공포심에 격렬히 저항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④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바로 도주하려 한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음이 명백히 인정된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귀자고 이야기하고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려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초면인 피해자에게 성관계 요구를 하거나 피해자가 그 성관계 요구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D역 인근 거리에서 발견한 이후 피해자가 이 사건 오피스텔 방실내부에 이르기 전에 충분히 피해자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음에도 대화를 시도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따라 위 방실 내부에 침입한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은 거짓이다.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지 않았고 은밀한 신체부위를 만지지 않았다’는 사정을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는 근거로 들고 있으나, 이는 강간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ㆍ협박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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