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2. 12. 원고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중 5,832,220원의 부과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종로구 B 대 28.7㎡ 및 그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건축물대장상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은 52.9㎡(1층 26.45㎡, 2층 26.45.㎡)로, 주구조는 ‘세멘벽돌조’로, 지붕은 ‘스라브’로 각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4.경 이 사건 건물 중 2층 벽체 및 지붕틀을 철거한 후 경량철골조 및 조립식 판넬조로 공사 중이었고, 피고가 2014. 5. 7. 현장조사결과 이를 무단 개축으로 판단한 후 원고에게 공사중지명령과 함께 적법하게 허가를 득하거나 신고를 하고 공사를 할 것을 고지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2015. 9. 5.과 같은 달
6. 공사를 재개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를 완료하였다.
마. 피고는 2015. 10. 29.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이 사건 건물 2층 내부에 높이 1.4m의 다락을 만들면서 건물의 높이를 1m 높여 2층 26.45㎡를 무단증축하고, 이 사건 건물의 좌측에 1층으로 내려가는 공간을 새롭게 만들면서 경량철골로 기둥, 보를 설치하여 1.85㎡를 무단증축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위 위법부분을 2015. 12. 4.까지 자진하여 시정할 것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원고가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하자 2015. 12. 22.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부과예고통지를 거쳐 2016. 2. 12.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이행강제금 합계 6,240,14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물건지 위반사항 위반위치 위반면적(㎡) 구조 용도 위법건축행위연도 이행강제금 (원) B 무단증축 (높이) 2층 26.45 경량 철골 근생 2015 5,832,220 무단증축 2층 측면 1.85 407,920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