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12. 14. 부산 금정구 B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2단 경사승강 기계식주차장치 2기(총 주차대수 4대, 이하 ‘이 사건 주차장치’라고 한다)를 설치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고, 1992. 11. 16. 위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1년경 이 사건 주차장치를 철거하고, 철거한 부지를 차량 2대의 주차가 가능한 자주식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중 위 부지에 무허가 가건물을 건축하였다.
다. 피고는 2015. 7. 27. 원고에게 주차장법 제19조의4에 따른 위반사항(기계식 4면을 근린생활시설로 사용)에 대하여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하였고, 같은 해
9. 4. 위 시정명령에 따라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럼에도 원고가 정해진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5. 10. 28.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및 처분사전통지를 한 후 2015. 11. 19. 주차장법 제32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43,449,6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구 주차장법 시행령(2007. 12. 20. 대통령령 제2045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별표1] 비고 제13호가 개정되어 2008. 1. 1. 전에 설치된 2단 경사승강 기계식 주차장치를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 변경 전의 주차대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를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주차대수 2대의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차장 위반면적 2면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위반면적 4면을 기준으로 산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