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12.21 2015고단6302
외국환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1. 26.경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에서 한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무등록 외국환 업무(속칭 '환치기')를 하는 A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F)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교부하여 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A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1. 26.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B으로부터 위 B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나. 외국환거래법위반 1) G 명의 계좌를 이용한 지급대행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 업무를 하는데 충분한 자본,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 6. 26. 02:16경 한국에서 마카오로 송금을 원하는 자로부터 5,000,000원을 G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수수료를 공제한 후 홍콩달러로 불상의 자에게 지급하는 등 2013. 6. 26.경부터 2014.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총 357회에 걸쳐 1,891,399,292원을 입금받아 그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였다. 2) B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지급대행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1. 16. 23:46경 한국에서 마카오로 송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