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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28 2014고단273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11. 29.경 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29.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 D),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2013. 12. 7.경 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7.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 E),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G, F, H, I, J, K, L가 작성한 각 진정서

1. 각 인터넷 게시물 출력본, 송금확인증, 각 문자메시지 내역, 이용자별 즉시이체 처리결과내역, 전자금융 이체거래 확인증, 각 거래내역조회,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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