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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24 2014고정301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경 인천 남구 관교동에 있는 관교동 주민센터 앞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 C),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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