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3. 1. 22:45경 서울 강북구 C약국에 술을 먹고 들어와 쌍화탕가격이 비싸다며 소란을 피우다가,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E으로부터 집으로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위 약국 약사 등 수 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니가 뭔데, 씨발놈아, 너는 내가 죽여 버릴 거야,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위 약국 앞길에서 위와 같이 모욕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F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하게 되자 갑자기 운전석 앞자리로 넘어 가서 와이퍼 레버를 손으로 내리쳐 부러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순찰차를 수리비 2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3. 2. 02:15경 서울 강북구 G 앞길에서 위 F 순찰차가 신호 대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위 순찰차에 다가가 앞을 가로막고, 순찰차에 타고 있던 D파출소 소속 경사 H, 경사 I에게 ‘야이 새끼들아, 니네들이 아까 나를 데려갔으니 다시 태우고 가라’고 소리를 지르고 주먹으로 조수석과 뒷좌석 차량 유리를 수 회 두드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순찰근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위 순찰차의 조수석 뒷문 손잡이를 잡아 수 회 흔들고 당겨 뜯음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순찰차를 수리비 4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사진자료, 수사보고(수리견적서 제출), 순찰차손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