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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26 2020고단2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5. 18:28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C 앞 도로를 D여고 쪽에서 E병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교차로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위를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68세)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골절 NOS,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소견서,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신호위반 및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으로 과실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기존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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